논문투고         발행 및 논문심사규정

발행 및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道德倫理科敎育』(이하 본 학회지)은‘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이하 본 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1. 1. 한국 도덕·윤리교육의 발전에 기여
  2. 2. 도덕·윤리교육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 촉진
  3. 3. 한국 도덕·윤리교육 정책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확보

제2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발행 횟수는 연간 4회로 하고, 발행일과 투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1. 1.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2. 2. 투고 마감일은 발행일 기준 45일 전으로 한다.

제3조(게재요건)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게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1. 본 학회지는 발표되지 않은 연구물에 한하여 게재한다.
  2. 2. 만약 타 학회지에 같은 내용 혹은 내용 중복이 심한 논문을 동시 투고하거나, 타 논문 및 연구결과를 표절 또는 무단 인용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3년 이상 본 학회지의 논문 응모를 금지하며, 윤리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3. 3.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편집 규정을 준수하는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4. 4. “저자점검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본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2. 위원장은 도덕윤리과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도덕윤리과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선임한다.
  3. 3.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본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도덕윤리과교육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서, 도덕윤리과교육의 내용영역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국제 및 국내 저명학술지의 편집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학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임되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논문심사절차)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학회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2. 2.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특히 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에 대한 심사)
  3. 3.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위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논문심사위원을 최종확정한다.
  4. 4. 투고 논문 심사의뢰(1차 심사): 투고 논문은 3인의 논문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논문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투고자에게는 논문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 방법)를 받는다.
  5. 5. 학회임원 및 편집위원의 논문 투고시 심사 방법: 학회임원의 논문 투고시 비밀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제척된다. 편집위원장은 임기 동안에는 논문 투고를 지양(止揚)한다.
  6. 6. 논문심사 결과 공개: 논문심사 결과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7. 7.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확인
  8. 8.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 최종 결정
  9. 9. 기타 학회지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 논의

제6조(논문심사위원의 제척사유)

  1. 1. 논문심사위원 선정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있는 논문심사위원은 제척한다.
  2. 2. 논문 투고자가 동시에 논문심사위원을 겸하지 않도록 한다.
  3. 3. 논문심사위원 선정시, 논문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논문심사위원은 제척한다.

제7조(논문심사기준)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연구목적의 타당성 및 내용과의 연계성
  2. 2. 연구의 활용정도 및 기여도
  3.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4.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5. 5. 논문의 논리성 및 형식성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심사점수
1. 연구목적의 타당성 및 내용과의 연계성 - 설정된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목적과 내용과의 연계성
25 상:25-22
중:21-18
하:17이하
2. 연구의 활용 정도 및 기여도 - 연구결과의 교육 및 학문발전에의 파급 효과 정도 25 상:25-22
중:21-18
하:17이하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된 문헌조사의 적절성
-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20 상:20-18
중:17-15
하:14이하
4.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 연구윤리규정(특히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물의 중복게재,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등) 준수 여부 20 상:20-18
중:17-15
하:14이하
5. 논문의 논리성 및 형식성 - 논문의 논리적 구조
- 문장기술의 객관성 및 명료성
10 상:10-9
중:8-7
하:6이하
  100  

※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이 상, 중, 하를 판정한 후 등급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제8조(논문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논문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1. 게재 가: 80점 초과
  2. 2. 수정 후 게재 가: 70점 이상 80점 이하
  3. 3. 게재 불가: 70점 미만
  4. 4.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및 재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게제 불가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수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수정 수정
    다음 호 재심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불가 수정
    불가 수정 수정
  5. 5. 개별 심사평 중 “수정 후 게재”가 있는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후 게재한다.
  6. 6.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재를 유보한다.
  7. 7. N호 심사 결과“다음호 재심”판정을 받은 후, 다음호(N+1) 재심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호(N+1) 심사결과 안내 시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8. 8. 연구윤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9조(심사 이의제기 절차)

  1. 1.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재심에 회부할 수 있다.
  2. 2. 이의제기시,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3. 재심 절차를 밟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 과정을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등)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 심사료,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논문 제출시에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2.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일반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3. 3.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학회지 기준 20쪽을 초과할 경우, 1매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4. 4. 당해 연회비와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은 심사와 게재에서 제외한다.

제11조(논문 접수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기재)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일, 수정일, 게재확정일자를 해당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으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이 완료되지 않는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

제12조(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본 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부칙

  1. 1.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에 한해 추가로 발행되는 학술지 발간일을 11월 20일로 한다.
  4. 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