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칙

가. 회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연구 개발하여 교과교육의 이론 정립 및 실제 수업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도덕과 교육 관계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을 지지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담당 교원 및 관련 교원
  2. 2.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기타 대학(교)의 도덕과 관련 교수 및 강사
  3. 3. 도덕과 교육 관련 교육 연구직 및 전문직
  4. 4. 상기직 퇴직자
  5. 5. 기타 초·중·고·대학 도덕과 교과교육 관계자

제4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학술 발표 행사(연차학술발표대회, 기타 학술발표회)
  2. 2. 연수 및 협의회
  3. 3. 학회지 및 각종 연구물 간행
  4. 4. 기타

제5조(기관)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1. 총회
  2. 2. 이사회
  3. 3. 위원회

제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정기 총회는 2년마다 연차학술발표대회 중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임원 선출
  2. 2. 사업 계획
  3.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인준
  4. 4. 회칙의 개정
  5. 5.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초·중등학교별로 혹은 학문영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문: 학회 유공자(약간명)
  • 회장 : 1명
  • 부회장 : 약간 명
  • 사무국장 : 1명
  • 간사 : 2명(초·중등교육 관계자 각 1명)
  • 이사 : 분과별 약간 명
  • 감사 : 2명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을 대신한다.(대리 회장은 부회장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
  3.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4. 4. 간사는 회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집행한다.
  5. 5. 이사는 학회 운영에 참여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6. 6.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학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와 선임 방법)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선출 및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단임으로 별도의 ‘임원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2.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간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4. 4.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본 학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지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제13조
본 학회의 지회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두며 지회의 구성 및 활동은 독자성을 갖는다.

제14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1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나. 임원선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선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장 선거일을 기점으로 금년도와 작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의 회원(최근 2년 이상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선거사무 관리)

  1. 1. 선거 사무는 현직회장이 임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사무국장과 간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보좌한다. 그 외에도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 약간 명을 더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선거방법)

  1. 1. 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장 후보자 추천은 전현직 회장단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한다.
  2. 2.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회장 입후보자는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선거일 60일 전까지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50일전까지 회장 출마 소견서를 A4용지 1매 정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4. 4.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본인의 출마 의사를 확인한 후 회장 입후보자를 지명하며, 총회 참석 인원 과반의 인준을 받으면 당선된 것으로 본다.
  5. 5. 회장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총회 참석 인원 과반의 인준을 받으면 당선된 것으로 본다.
  6. 6.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선거는 우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까지 각 입후보자의 회장 출마 소견서와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각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7. 7. 회원들이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발송한 우편봉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연차학술대회시 모든 회원들 앞에서 봉투를 개봉하여 회장 선출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제5조(투표용지)

  1. 1. 투표용지의 규격은 회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2. 2.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기표란을 둔다.

제6조(개표)

  1.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2. 2. 회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표를 실시한다.

제7조(회장 당선자의 결정 및 통지)

  1.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결정하여 지체없이 공고하는 동시에 당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2. 회장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는 차점자를 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199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0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0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0연도에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10년 8월 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6. 이 규정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7.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