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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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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이하 본 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의 『道德倫理科敎育』(이하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조(투고 시한)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하되, 해당 호에 싣고자 하는 경우, 발행일 기준 45일전까지 투고해야 한다.

  1. 1. 학회지 발행은 연 4회로 한다.
  2. 2.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3조(투고 자격)
논문 투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투고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1. 논문을 투고하는 시점에 주저자와 공동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2.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평생회원이거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3. 논문을 투고할 때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4.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투고 대상 및 투고 방법)
논문 투고 대상 및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투고 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다른 학회 등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논문으로 한다.
  2. 2. 투고 논문은 도덕윤리과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논문으로, 투고자 1인당 한 호에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연구 논문이 포함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3. 3. 논문 투고는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다음호 재심”논문의 재투고시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 후 투고할 수 있다.
  5. 5.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투고시에는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한 후 투고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
논문 투고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에 유의해야 한다.

  1. 1. 투고 논문에는 저자의 개인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한다.
  2. 2. 인용 문헌을 포함하여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6조(저작권)
본 학회의 저작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2. 본 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논문 투고시 제출서류)
논문 투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1. 투고자는“저자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2. 투고자는“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3. 투고자는“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기본설정) 15%를 초과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4. 투고자는“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5.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30)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한다.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1.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4. ※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 ** 1-4는 투고시 의무제출, 5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제8조(이해상충 방지 및 특수관계 사전보고)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논문공저자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1. 1.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2. 2. 논문의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란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 가족을 의미한다.

제9조(투고논문 편집)
투고할 논문 작성시 다음의 편집사항을 따른다.

  1. 1. 원고는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장평95, 자간 -5, 용지종류 A4(한글편집용지 기본꼴)로 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작성하며, 최대 2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2. 논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어로 작성할 수 있다.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 )안에 한자(漢字) 또는 원어(原語)를 병기한다. 본문 중의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또는 한글(원어)로 적는다.
  3. 3. 원고 본문의 장, 절, 항, 목은 Ⅰ., 1., 1), (1)의 형식으로 구성한다.
  4. 4.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그림 1]로 표시하며, 표 제목은 상단 가운데, 그림 제목은 하단 가운데 위치하도록 한다. 표와 그림의 출처는 하단에 표기한다.
    • - 출처 표기 예)
      • 출처: 정창우(2020),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32.
      • 출처: 추병완(2020), “도덕 정당화의 심리기제 분석”, 31-36.
  5. 5. 본문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주(footnote) 사용은 제한하며, 대신 미주(endnote)를 사용한다. 미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미주의 사용은 금한다.
    • - 본문주 표기 예) (정창우, 2020: 36; 추병완, 2020: 52-54; Anderson, 2013: 96; Wilson et al., 2013: 22-23)
  6. 6. 한글논문은 한글요약과 주제어, 그리고 영문초록과 key words를 규정에 따라 제시하고, 원어논문은 원어요약과 key words, 그리고 한글초록과 주제어를 규정에 따라 제시한다.
  7. 7. 논문의 요약과 초록은 10행 이상 15행 이내, 주제어와 key words는 4개 이상 6개 이내로 한다.
  8. 8.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국내 서적: 저자(연도), 『책 제목』, 출판지역: 출판사.
      예) 정창우(2020),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울력.
    • - 국내 학위논문: 저자(연도), “논문 제목”, ○○대학교대학원 ○○학 박사학위논문.
      예) 홍길동(2015), “내용체계화 연구”, ○○대학교대학원 ○○학 석사학위논문.
    • - 학술지 논문: 저자(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 이름』, 권(호), 쪽수(○○-○○)
      예) 홍길동(2015), “도덕교육의 목표”, 『도덕윤리과교육』, 25(2), 24-37.
    • - 외국 서적: 저자(성, 이름약자)(연도), 책 제목(이탤릭), 출판지역: 출판사.
      예)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 외국 학위논문: 저자(성, 이름약자)(연도), 논문 제목, 발간여부 및 학위 종류, 대학.
      예) Nicolas, S. M.(2000), Meta-evaluation of moral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제10조(학회지 편집)
학회지의 편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1. 논문체제
    “제목, 저자,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2. 2. 제목표기
    주제목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제가 필요할 경우 주제목 다음에 줄표(-)를 쓴다.
  3. 3. 저자표기
    저자명은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앞에, 공동연구자(공동저자)를 그 뒤에, 교신저자는 끝에 적으며, 각주에 저자명의 소속(기관), 직위,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
    • - 저자 표기 예)
      • ○○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abc@hankook.ac.kr)
      • ○○중학교 교사(efg@hanmail.net)
  4. 4. 용지 설정
    용지종류 용지방향 여백주기
    A4 좁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40 35 35 35 13 10 0
  5. 5.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구 분 글꼴 속성 장평 자간 크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줄간격 정렬방식
    논문 제목 휴먼명조 진하게 95 -5 16 0 0 180 가운데
    논문 부제목 휴먼명조 보통 95 -5 13 0 0 160 가운데
    투고자 이름 휴먼명조 보통 95 -5 11 0 0 180 오른쪽
    요약 휴먼명조 보통 95 -5 10 10 0 160 혼합
    주제어 휴먼명조 보통 95 -5 10 0 30 160 혼합
    장 제목/ I. 휴먼명조 진하게 95 -5 14 0 0 180 가운데
    절 제목/ 1. 휴먼명조 진하게 95 -5 13 0 0 180 혼합
    항 제목/ 1) 휴먼명조 진하게 95 -5 12 0 0 180 혼합
    목 제목/ (1) 휴먼명조 진하게 95 -5 11 0 0 180 혼합
    본문 휴먼명조 보통 95 -5 11 10 0 180 혼합
    표, 그림제목 휴먼명조 보통 95 -5 11 0 0 160 혼합
    표내용 휴먼명조 보통 95 -5 10 0 0 160 혼합
    인용문 이탤릭 보통 95 -5 10 10 0 160 혼합
    참고문헌 제목 휴먼명조 보통 95 -5 14 0 0 180 가운데
    참고문헌 본문 휴먼명조 보통 95 -5 11 0 30 180 혼합
    영문초록제목 휴먼명조 보통 95 -5 13 0 0 180 가운데
    영문이름 휴먼명조 보통 95 -5 11 0 0 180 오른쪽
    영문초록본문 휴먼명조 보통 95 -5 11 10 0 180 혼합
    key words 휴먼명조 보통 95 -5 11 0 60 180 혼합
    미주 휴먼명조 보통 95 -5 10 0 10 130 혼합
    • * 인용문은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만 10point를 주며, 미주는 맨 마지막 글자에서 “Enter”키를 눌러서 한 줄을 띄우도록 한다.
  6. 6. 논문의 맨 마지막에 논문 접수일, 수정본 접수일, 게재 승인일을 표기한다.
  7. 7. 기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1.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0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0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 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9. 이 규정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